2016년 6월7일 입사
2018년 4월28일 퇴사
2017년 6월말경 1년치 년차수당 지급받음.
1.현 퇴직시점에 2017년 6월부터 퇴직시(2018년 4월28일) 까지 년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지급받을수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요..?
3..만약 대상이 되는데 안주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회사는 부천시 소재임).
2016년 6월7일 입사
2018년 4월28일 퇴사
2017년 6월말경 1년치 년차수당 지급받음.
1.현 퇴직시점에 2017년 6월부터 퇴직시(2018년 4월28일) 까지 년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지급받을수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요..?
3..만약 대상이 되는데 안주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회사는 부천시 소재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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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 2018.05.07 | 191 | |
노동조합 |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 2018.05.06 | 152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 2018.05.06 | 33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0조 1 | 2018.05.06 | 436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 2018.05.06 | 20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8.05.05 | 48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1 | 2018.05.05 | 192 | |
근로계약 | 풀타임 면제자 1 | 2018.05.05 | 69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1 | 2018.05.04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8.05.04 | 174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 2018.05.04 | 538 | |
산업재해 |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 2018.05.04 | 132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5.04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 2018.05.04 | 3960 | |
휴일·휴가 | 연차 집행관련 1 | 2018.05.04 | 26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 2018.05.04 | 174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 2018.05.04 | 142 | |
임금·퇴직금 |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 2018.05.04 | 584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 2018.05.04 | 161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 2018.05.03 | 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