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호랑이 2018.05.01 16:29


포괄임금연봉제의 기본급여과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을 문의 합니다.

예) 연봉 3,000만원의 경우 기본급 월 220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휴일날 근로의 경우 통상일급(220만원 나누기 26.125) * 1.5로 하는 것이 법적인 수당 계산 방법으로 알고있으나

    연봉제의 경우는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통상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 안하고 월급여 250만원 나누기 26.125 * 1.5로 해서 지급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듯하여

 문의 합니다 .법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맞는 것이지요? 통상일급 *1.5(휴일근로 8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가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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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220만원/209시간으로 시급을 도출한 뒤 8시간을 곱해주면 통상일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연장근로의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신 뒤 시간외근로 총합*통상임금(시급)*1.5를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는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기본급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참고하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11-14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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