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진단서를 발급받고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도 요건에 따라 작성 후 사측에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측 (법인 대표)이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저는 공지대로 신청 후 3일후부터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지요?
휴가 신청도 그렇고 요즘 회사 대표가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회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진단서를 발급받고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도 요건에 따라 작성 후 사측에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측 (법인 대표)이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저는 공지대로 신청 후 3일후부터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지요?
휴가 신청도 그렇고 요즘 회사 대표가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회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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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 2018.05.07 | 191 | |
노동조합 |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 2018.05.06 | 152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 2018.05.06 | 33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0조 1 | 2018.05.06 | 436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 2018.05.06 | 20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8.05.05 | 488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1 | 2018.05.05 | 192 | |
근로계약 | 풀타임 면제자 1 | 2018.05.05 | 69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1 | 2018.05.04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8.05.04 | 174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 2018.05.04 | 538 | |
산업재해 |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 2018.05.04 | 132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5.04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 2018.05.04 | 3960 | |
휴일·휴가 | 연차 집행관련 1 | 2018.05.04 | 26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 2018.05.04 | 174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 2018.05.04 | 142 | |
임금·퇴직금 |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 2018.05.04 | 584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 2018.05.04 | 161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 2018.05.03 | 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