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워킹맘 2018.05.02 11:23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진단서를 발급받고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도 요건에 따라 작성 후 사측에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측 (법인 대표)이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저는 공지대로 신청 후 3일후부터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지요?

휴가 신청도 그렇고 요즘 회사 대표가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회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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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시행령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등을 적으셔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되, 메일과 문자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했다는 근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 동조 8항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시간단축 허용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임금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끝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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