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죽겠네 2018.05.08 13:55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가게에서 퇴사하였으나

가게로 급여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의재기를 했지만 일주일내로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항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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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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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를 가압류당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귀하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써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전 장치입니다. 소송을 대비한 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나 출장소를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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