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2018.05.10 13:3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무기간: 2001.7.12~2018.4.30(16년9월19일)

계속근로로 2016.7.12~2017.7.11기간의 연차휴가는 2017.7.12 부터 사용하고 3.5일정도 남고 퇴사하게 됨.

이럴경우 2017.7.12일부터 2018.4.30까지(365일 중 295일 근무: 80%이상 근무)의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으며

기타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계산방법이 예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부분도 모의 자동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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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80% 이상 출근하셨다는 전제하에)

    2002.7.12일에 15개
    2003.7.12일에 15개
    2004.7.12일에 16개
    2005.7.12일에 16개
    2006.7.12일에 17개
    ...
    2008.7.12일에 18개
    ...
    2010.7.12일에 19개
    2012.7.12일에 20개
    2014.7.12일에 21개
    2016.7.12일에 22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7.7.12일에는 2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하실 때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간단한 계산식은 (근속년수-1)/2+15일로 구하시면 됩니다.(소숫점은 절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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