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궁굼 2018.04.27 12:55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일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타툼끝에 회사는 시간확인이 어려우니 좀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지만,

명칭은 임금체불금액이 아닌 격려금으로 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내용은 임금체불, 명칭은 격려금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임금협상 완료후 각 수당들의 소급분을 받았는데,

회사가 줄였던 근무시간으로 소급분이 나왔습니다.

합의시에는 내용에는 체불금액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 했을뿐 

추후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합의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게 소급분에 대한 요구를 하려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3966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8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4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20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59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71
기타 인사인동 1 2018.05.03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1 2018.05.03 783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05
근로계약 기본OT(연장근로수당) 삭감에 대해서 1 2018.05.03 980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 사용 1 2018.05.03 2182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9
고용보험 권고사직해주겠다면서.. 1 2018.05.03 3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59
휴일·휴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의 규정을 다르게 둘 수 있... 1 2018.05.03 27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로 임금 미지급 1 2018.05.02 1329
근로시간 포괄임금 연봉제..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8.05.02 3888
임금·퇴직금 보수계산방법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1 2018.05.02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