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일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타툼끝에 회사는 시간확인이 어려우니 좀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지만,
명칭은 임금체불금액이 아닌 격려금으로 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내용은 임금체불, 명칭은 격려금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임금협상 완료후 각 수당들의 소급분을 받았는데,
회사가 줄였던 근무시간으로 소급분이 나왔습니다.
합의시에는 내용에는 체불금액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 했을뿐
추후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합의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게 소급분에 대한 요구를 하려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