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합시다 2018.04.29 12:08

안녕하십니까.

영상센터 교대근무를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조 3교대 (D/A/N/휴) 형태로 2인 1조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D:07~15 / A:15~23 N:23~ 다음날 07)

영상센터 특성상 2명이 근무를 해야 하기에 1명이 휴가 갈 시 다른 근무자가 대근을 반드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1일부로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해 대근 투입시 대근 시간 OverTime 발생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추가 투입을 해야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방안1  - 5조 3교대 : 1조(2명 채용) 추가 투입, (D/A/N/휴/휴/S/D/A/N/휴) 형태로 근무, 대근 발생시 휴무조에 2개조가 발생하여 대근시간이 분배되고 또한 S근무(근무시간 부족으로 주2회 9~18 근무 투입) 일때 D/A 휴가자 발생시 대근 투입 없이 S 근무자가 있으면  3명이 있는 형태라 문제 는 없습니다. 그러나 S 근무 발생으로 타 교대근무자 대근이 투입되지 않아  약간의 대근비 미발생됩니다. 이 경우 임금 하락으로 봐야 할까요?


방안2 - 4조3교대 + 유연근무자(2명채용)  - 현재 근무 특성상 D/A 근무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자를 2명 채용하고  평상시에는 일상근무처럼 근무를 주5일 하고 교대근무자의 D/A 휴가 발생되면  유연근무자가 대체 하려 합니다.  이때. 유연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추가 근무가 아닌 유연근무로 인해 추가 근무시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교대근무에 유연근무자가 투입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는 유연근무자는 평상시 일상근무(업무보조)와 영상센터(업무보조) 2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과 또한 주말에 D/A 근무가 투입 될 수도 있는데 이런한 근무 형태는 적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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