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초뽄드 2018.04.25 20:00

 통신 서비스업에 재직중입니다.

인터넷개통장애를 보는 통신서비스직이구요 전국 4000여명이 넘는 회사고 그중 대구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기존 휴일은 당직을 순번으로 돌아가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근로자 동의하에 시킬수있다고 알고있구요. 

그래서 당직을 서지않겠다고 사측에 얘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단협에는 직원의 10%범주에서 휴일 근무를 시킬수있다 라고는 되어있는데 이러한 문구로 회사는 

강제로 휴일 근무를 시키려하고 안서면 불이익은 알아서 감당 해야되지 않겠냐고 협박식으로 압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와 초과 근무에 관한것은 근로자 동의없이 시킬수 없다라고 회사와 다툼 중입니다.

뭐가 우선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일 궁금한부분은 법적으로는 강제할수없다가 맞는지. 또 무엇이 우선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이 우선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 임단협 > 취업규칙 순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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