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공돌이 2018.05.02 18:11

중도 퇴사를 해서 5월2일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에는 2017.9.1부터 2017.12.31 총 4개월을 급여로 880만원으로 준것으로 되어있고.

저는 2017.9월 1부터 ~ 2017.11.31 일까지 급여를  세후 200만원 * 3 개월 총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전이 220만원으로 보이며, 회사는 저한테 동의없이 12월 달의 급여를 지불했다고 신고한거 같습니다.

저는 12월달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대답이 없을 경우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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