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를 해서 5월2일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에는 2017.9.1부터 2017.12.31 총 4개월을 급여로 880만원으로 준것으로 되어있고.
저는 2017.9월 1부터 ~ 2017.11.31 일까지 급여를 세후 200만원 * 3 개월 총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전이 220만원으로 보이며, 회사는 저한테 동의없이 12월 달의 급여를 지불했다고 신고한거 같습니다.
저는 12월달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대답이 없을 경우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