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수습기간이 3개월로 계약되였고 2017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18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 연락없다가 수습합격통보는 4월 10 일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3월에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수습기간을 다시 4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 그러고 만약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고소하고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시 수습기간이 3개월로 계약되였고 2017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18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 연락없다가 수습합격통보는 4월 10 일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3월에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수습기간을 다시 4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 그러고 만약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고소하고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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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날짜 문제 | 2018.04.30 | 326 | |
근로계약 |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8.04.30 | 99 | |
기타 | 출근날짜 통보 후 입사보류 | 2018.04.30 | 715 | |
해고·징계 |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 2018.04.30 | 288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05 | |
휴일·휴가 |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 2018.04.30 | 25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관련하여 | 2018.04.30 | 194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2018.04.30 | 1161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797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관련 문의 | 2018.04.30 | 128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 2018.04.30 | 452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2018.04.30 | 255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 2018.04.30 | 13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 2018.04.30 | 304 | |
휴일·휴가 | 휴일급여 관련 1 | 2018.04.30 | 31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범위 관련 문의요 | 2018.04.30 | 7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4.29 | 3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 2018.04.29 | 5951 | |
고용보험 |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8.04.29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