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2018.04.25 00:42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근무중.

2.수습3개월이라고 했는데 계약서는 1년계약을 씀.(비정규직)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여기는 원래 그렇고 정규직전환일때 새로 계약서 쓴다고 함.

3. 수습3개월이 지나고 한달여 지난 현재, 아직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정규직전환 계약서를 안쓴상태

4. 이 회사는 인턴은 4대보험 안한다고 해서 별 말 못하고 안한상태.

위와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규직 계약서를 쓰게될 때 시작일을 수습3개월만료일인 4월1일부로 쓰고싶은데(현재는 4/25일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 회사에서 제가원하는날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추후에 경력증명서를 뗄 때 수습3개월모두 합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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