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뭘로합니까 2018.04.23 13:28

안녕하세요. 1인창업자로 얼마전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 및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2개월 전 지인을 통해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했는데요.

약 2개월간 업무를 진행하며 4대보험 가입을 권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거절하여

실업급여가 끝나는대로 가입하기로 약속하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4대 보험을 가입하며 작성하기로 구두 약속 후

서로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하기 전 해외 여행일정이 있다고 하여 업무기간이 따로 정해진 근무가 아니기에 흔쾌히 허락하였고

약 1개월간은 매우 열심히 업무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따로 잔소리할 것도 없고 서로 자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트러블이 있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1인창업자로 할 수 없었던 박람회 참가나 외부 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사전에 재택근무자와 협의 후 해외 박람회 일정을 잡게 되었고 그 부분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상황이 이러니 다시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급여에 25%의 보너스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온 다는 것 까지도 흔쾌히 허락하여 박람회 준비기간에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였습니다.

월~금까지 여행을 다녀온다고하여 행여 어렵게 들어온 직원이 그만둘까 연락을 하지 않다

급한일이 있어 금요일 저녁에 연락을 하였는데 "토요일 새벽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라는 황당한 문자가와서

아직 안오셨으면 안하셔도 되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기다렸지만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않고 업무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중입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이지만 보라카이 여행을 4/9일에 출발한다고하여 4/7일에 원래 급여는 200만원이지만 250만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그걸 받고나서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 온 후 업무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주 박람회를 참가해야하는데 그동안 업무를 봐줄 대체인원도 찾을 시간이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업무기간중에도 특별한 업무를 한것에 대한 보고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실업급여 때문에 세금을 더 내 가면서 월급을 현금지급해줬으며

평일 업무시간 해외여행 2회 제주도 친가 방문 2회 등 여러가지 상황을 2개월도 안되는 시일에 했음에도

모든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준 상황에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2018.04.29 795
임금·퇴직금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2018.04.28 130
임금·퇴직금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2018.04.27 1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2018.04.27 166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2018.04.27 29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2018.04.27 4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6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문의 2018.04.27 7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후 소급분 문의 2018.04.27 139
기타 2010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해본 물건에 관해 2018.04.27 168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6
휴일·휴가 야간근로일 연차제한 2018.04.27 573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159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04.26 392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5
임금·퇴직금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2018.04.26 200
해고·징계 사내커플 희망퇴직 2018.04.26 338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