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음달에 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5월에 수당 등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4월에 근무한)이 5월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달에 했으니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음달에 지급하고있습니다.
만약 5월에 수당 등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4월에 근무한)이 5월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달에 했으니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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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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