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리지니 2023.05.29 22:58

안녕하세요. 2022.8.초 질병(간암) 확정진단을 받고나서 2022.8.말 퇴직을 했습니다. 

간암수술 후 재발억제치료를 했고 , 갑상선암진단도 받았기에 수술일자를 잡아놓고 기다리느라 실업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갑상선암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일상생활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퇴직전에 "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나 퇴직전 발급받았던 진단서에는 병명. 진단일.만 기재되어있습니다. 

( 퇴직일 이후 3개월이상의 입퇴원확인서(요양병원 치료소견서) 등 발급 받아두었는데)

퇴직일전에  3개월이상의 치료예상기간 기재가 있는 소견서를 받아두지 않았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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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이상의 진료가 아니더라도 질병의 내용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후 1년까지이며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2년 8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과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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