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3.06.05 17:03

안녕하세요

 

(주)케미탑  임성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  퇴사하시면서 질병으로 퇴사하시는대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는대  질병코드가 E119

입니다(인슐린-비의존 방뇨병)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nodong.kr/bestqna/1398874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93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54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76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19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6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84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88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3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322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16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2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03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7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