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23.06.05 17:35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09다102452)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319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63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93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54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77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19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6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84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88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4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32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20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2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03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