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떵어리 2023.06.05 22:03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현제 1년 근무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밥이 와서 먹더라도 손님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만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휴계시간이 지켜지지도 않고 유급으로 주지도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건지 그동안 챙겨 받지 못한 휴계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이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54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76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19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6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84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88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3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32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15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2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03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7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1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880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