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현제 1년 근무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밥이 와서 먹더라도 손님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만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휴계시간이 지켜지지도 않고 유급으로 주지도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건지 그동안 챙겨 받지 못한 휴계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현제 1년 근무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밥이 와서 먹더라도 손님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만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휴계시간이 지켜지지도 않고 유급으로 주지도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건지 그동안 챙겨 받지 못한 휴계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이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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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 2023.06.12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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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 2023.06.12 | 219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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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42 | |
임금·퇴직금 | 병원off수당 정산 1 | 2023.06.12 | 7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784 | |
휴일·휴가 |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2 | 4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미 합의 | 2023.06.12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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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