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계약직(1년)으로 계약 후 1년이 안 된,
1년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로 재직 기간 승계에 대해 얘기하니
본사와 자회사는 업종이 달라서 재직 기간 승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퇴사 후 업종이 다른 자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재직 기간 승계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사 계약직(1년)으로 계약 후 1년이 안 된,
1년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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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861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01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5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10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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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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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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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이고, 자회사와 근로자간에 재직기간 승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재직기간 승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자회사와 근로계약 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있어야 재직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본사와 자회사 간에 회계와 인사가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회사로 운영이 된다면 이는 부서변경과 차이가 없어서 재직기간은 당연히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