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야아푸지마 2023.06.07 13:27

안녕하십니까.

지방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 30대 청년 입니다.

 

22년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CT촬영 후 상급병원에서 MRI촬영 3차 병원가라는 권유로 진료한 결과

거대 뇌하수체선종 이라는 양성 뇌종양이 발견 되었습니다.

거대라 수술은 불가능 결정. 약물치료로 크기를 줄여보자라는 병원에서의 처방

약물 치료 시작 후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병원에서는 입원하여 MRI촬영, 피검사 및 소변검사 등 호르몬관련 여러가지

진료를 위하여 몇일이 될지 모르지만 입원하여 진료를 보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담당자는 진료의 목적이냐? 치료의 목적이냐? 로 질문을 시작으로 진료목적으로 입원을 한다고 하니 병가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만 병가로 인정해준다라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당해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두가지 일 경우 병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2번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입원을 한 동안 질병으로 인한 집무 불능 상태 인 것으로 간주하여 병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

이 되지만, 인사책임자는 통상적인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병원에서 진단서에 "상기 환자는 질병으로 인한 휴식 또는 입원 치료"가 

들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 병가를 포기하고 연차 또는 무급으로 입원을 해야할지....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사업장 내 관행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집무불능일 때라는 문구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진료와 치료는 구분하기 불분명하고 진료와 치료, 입원시에는 업무수행이 힘드므로 집무가 불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를 다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먼저 진료와 치료를 위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신 후 이 과정에서 입원이나 업무수행 불능에 대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병가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401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50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2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65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65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641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27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480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87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22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5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63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02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1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11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