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좋아 2023.06.07 15:1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5월에 파트타임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였고, 

주15시간미만 근로였으며

2022년 6월부터는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9월부터는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으나 12월에는 3일만 근무하고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합니다.

 

12월에는 3일만 출근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영향을 주는지요?

 

파트타임과 정규직은 급여가 다른데

무조건 퇴사직전 3개월로 해서 계산하면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326)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86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401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50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2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65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66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641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27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482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87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2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5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65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08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1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11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