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도급근로자 입니다. 매년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현재 도급인(발주회사) 에 상주하며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년차 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9년동안 단 한번도 '직무기술서' 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수급인(용역) 회사에서
갑자기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기술서는 수급인(용역)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실제로 직무기술서 명목도 수급힌 회사 이름으로 기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직일을 수행하면서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 방법등을
정리하여 수급인(용역) 회사에 제출을 하였고, 전반적인 실무 업무에 대한 내용도 수급인 회사 전체현장관리자에게 설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기술서를 저한테 작성 하라는 것은 엄연한 업무 떠넘기기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정당한지 문의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저는 도급근로자이며, 현장관리자 이기도 합니다. 저같은 현장관리자를 관리하는 전체현장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급법이나 노동법에 기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