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민네 2018.04.21 10:29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또한 회사는 연장근무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당지급지침에서는 1연장근무를 신청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식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20시이후까지 회사에 있으면 식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회사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입장에서 시간외수당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근태 기록에도 09시 출근 20시 퇴근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비수기 평일휴무 주말 근무 대처해서 일하는게 합법인지요? 2018.04.26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및 유공자혜택에 대해 궁금한게있 2018.04.25 431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4.25 118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11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2018.04.25 1093
기타 근무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8.04.25 253
임금·퇴직금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2018.04.25 337
근로시간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2018.04.25 901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휴일·휴가 5월 7일 대체공휴일(개인연차소진?) 2018.04.25 111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 2018.04.25 134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0
임금·퇴직금 삭제 2018.04.24 163
해고·징계 갑작스런 대기발령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18.04.24 349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8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8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5
임금·퇴직금 급여 및 최저임금 문의 2018.04.24 320
휴일·휴가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2018.04.24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