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굿 2018.04.25 08:17

근무수당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주는 96시간 한주는 7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336시간)


계약서 근무조건 내용 입니다

1. 근로시간은  매 24시간, 2교대로하며 익일 휴무로 한다

2. 출,퇴근시간: 출근 8시 익일 퇴근 08시

3. 휴계시간: 중식시간으로 00 일과 시간 적용

4. 24시간 교대 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한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사측에서 명시 했습니다

2.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주말 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3. 제가 알아본 결과 제 계약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계약이라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노동부의 허가가 있어야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어떻한 동의도 해준 사실도 없고 사측 또한 신고 한적이 없다 합니다


이에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년을(22년 근무중)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2018.04.30 460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2018.04.30 261
임금·퇴직금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2018.04.30 13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018.04.30 304
휴일·휴가 휴일급여 관련 1 2018.04.30 317
근로시간 주52시간 범위 관련 문의요 2018.04.30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3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근로시간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2018.04.29 5951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8
기타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2018.04.29 796
임금·퇴직금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2018.04.28 135
임금·퇴직금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2018.04.27 1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2018.04.27 168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2018.04.27 29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2018.04.27 4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9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문의 2018.04.27 7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결 후 소급분 문의 2018.04.27 139
기타 2010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해본 물건에 관해 2018.04.27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