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인회사 사업주 차량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종업원이 5~6명 정도 근무중 이었고 회사의 대표는 월급 사장 이었으며 지금의 경영주는 2016년 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 이고요.
입사 당시는 직원의 숫자가 5~6명 되었으나 현재는 대표이사와 본인 2명 입니다.
그런데 2013년 입사 당시 이후로 한번도 임금 인상이 안되어 이번에 좀 인상을 해달라고 하니 올 연말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랍니다.
그래서 입사 당시에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직금 포함 연봉 24,000,000원 으로 책정하고
기본급 14,400,000원(월간226시간*12월*5309.73원/시간)
연장근로수당 4,969,907원(월간 52시간*150%*5309.73)*12
월차수당 509,734원(8시간*12*5309.73)
운전수당2,274,205원 이렇게 해서 계:22,153,846원( 월평균 1,846,154원)
퇴직금 1,846,154원 포함해서 연봉 24,000,000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하여 지금 현재까지 재작성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본인이 알고 싶은것은 지금의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더 받을수 있는지요?
월급날에 급여외 별도로 퇴직금 1년분을 한달씩 나누어 퇴직가불 형태로 강제적으로 받았으니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수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는 본인이 입사 하기전에는 30명 정도 상시 근무 했다고 합니다.
평균근로시간은 11시간 정도이고, 주1회 휴무는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상에는
기본급 1,389,520원
제수당 156,640원
식대 100,000원
자가운전 200,000원 해서 계1,846,16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급여명세서가 우선인지도 알고 싶으며
전반적인 사항에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