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파견지로 근무지가 바뀌어서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는상황에
그만두면 안될것 같아서 간다고는 했거든요..
지금 근무일수 180일 넘었고 왕복 네시간 걸리는 파견지를 한달째 통근중입니다.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실업급여 대상이냐고 실장에게 물어보니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자기의사로 그만두면 안된다고하네요
이미 수당도 지급했다면서.. (10만원)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파견지로 근무지가 바뀌어서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는상황에
그만두면 안될것 같아서 간다고는 했거든요..
지금 근무일수 180일 넘었고 왕복 네시간 걸리는 파견지를 한달째 통근중입니다.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실업급여 대상이냐고 실장에게 물어보니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자기의사로 그만두면 안된다고하네요
이미 수당도 지급했다면서.. (10만원)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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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임금 | 2018.04.23 | 185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2018.04.23 | 1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18.04.23 | 760 | |
임금·퇴직금 | 사망 후 퇴직금이요......... | 2018.04.23 | 384 | |
근로계약 | 회사사규 | 2018.04.23 | 155 | |
기타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 | 2018.04.23 | 529 | |
임금·퇴직금 |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 2018.04.23 | 6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8.04.23 | 180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3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2018.04.23 | 710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 2018.04.23 | 3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용 | 2018.04.22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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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 2018.04.22 | 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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