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월에 입사하여 A라는 회사에서 근속 중에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의 연구소가 완공되면서
17년 11월 30일에 부서 전체가 B회사로 강제 전직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A회사에 사직서를 쓰게 하였고 다음날인 12월 1일부로 B회사에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A회사의 퇴직금은 산정받았구요..
B회사에서 2018년 4월 말쯤 퇴사할 예정인데 B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이 넘지않은 상태에서
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직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