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별 2018.04.17 16:26

안녕하세요~

3월26일 입사하여 9시 출근~6시 퇴근 하였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측정되어 무급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1,573,77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월26일부터 월~금 5일간 정상근무 하였고, 그에 대해 기본급 304,6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가 공개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지는것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정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지면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3월 기본급은 3/26(월) ~ 3/30(금) 까지 5일 근무 및 주휴 1일분 포함하여 6일분 급여가 계산되었으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급 1573770 * 6/31 로 계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보건휴가,월차,년차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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