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 예정인데, 관련하여 세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는 거주지 이전을 마친 상태이고, 저는 퇴사 후에 거주지 이전을 할 계획인데,거주지 이전하는 날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 의미가 퇴사 후에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거주지 이전을 먼저 한 후 30일이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유 인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즉,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시 출퇴근 시간에 따른 통근곤란" 으로 퇴사사유를 인정받고 퇴사를 한 경우더라도, 거주지 이전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먼저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먼저라 하더라도 퇴사 후 30일 이내에만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사유인정이 가능한 걸까요?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와 퇴사의 전.후 순서에 따라 사유 인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이까지 세식구인데 아이의 거주지는 이전하지 않고, 저랑 신랑만 거주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변경하여 재입소하기도 어렵고, 아이도 현재 어린이집에 너무 잘 적응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길 원하고, 어차피 내년2월이면 어린이집 졸업인 점 등등의 사유로, 아이는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내년2월까지 할머니랑 지낼 예정이라 아이의 거주지는 이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식구 중 아이의 거주지는 이전되지 않은 부분으로 확인이 될텐데요.이 때 식구 중 아이의 거주지는 이전하지 않고, 배우자와 저만 거주지 이전을 했다는 부분이 실업급여대상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인데요. 현재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증상 확인되는 사업장 주소지 근방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제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와 배우자의 거주이전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 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능할까요? 이 외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세가지 질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