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무가 회의소집하여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잔업을 오후8시반까지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무조건 5시 퇴근하지말고 8시반까지 일해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안쓰냐고 경리과에 물어보면 사장이 뭘 오케이를 안해서 미뤄지고있다는 이야기만하고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오늘 전무가 회의소집하여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잔업을 오후8시반까지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무조건 5시 퇴근하지말고 8시반까지 일해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안쓰냐고 경리과에 물어보면 사장이 뭘 오케이를 안해서 미뤄지고있다는 이야기만하고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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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 2018.04.23 | 77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임금 | 2018.04.23 | 185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2018.04.23 | 1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18.04.23 | 760 | |
임금·퇴직금 | 사망 후 퇴직금이요......... | 2018.04.23 | 384 | |
근로계약 | 회사사규 | 2018.04.23 | 155 | |
기타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 | 2018.04.23 | 529 | |
임금·퇴직금 |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 2018.04.23 | 6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8.04.23 | 180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3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2018.04.23 | 710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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