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7.02.01~2018.01.31 입니다.
입사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고, 이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 삭감했었습니다. (계약서 협의 완료)
질문 1. 만약 2017년도 공휴일로 15개를 삭감을 못찬해 4개가 남았다면,
4개에 대한 연차를 유급으로 보상해줘야되나요?
질문 2. 공휴일 삭감 방식은 회사내규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같은게 있나요? (ex: 추석으로 삭감할 수 없다든지 하는거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7.02.01~2018.01.31 입니다.
입사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고, 이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 삭감했었습니다. (계약서 협의 완료)
질문 1. 만약 2017년도 공휴일로 15개를 삭감을 못찬해 4개가 남았다면,
4개에 대한 연차를 유급으로 보상해줘야되나요?
질문 2. 공휴일 삭감 방식은 회사내규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같은게 있나요? (ex: 추석으로 삭감할 수 없다든지 하는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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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 2018.04.24 | 43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4.24 | 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 2018.04.23 | 77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최저임금 | 2018.04.23 | 185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2018.04.23 | 1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18.04.23 | 760 | |
임금·퇴직금 | 사망 후 퇴직금이요......... | 2018.04.23 | 384 | |
근로계약 | 회사사규 | 2018.04.23 | 155 | |
기타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 | 2018.04.23 | 529 | |
임금·퇴직금 |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 2018.04.23 | 6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8.04.23 | 180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3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2018.04.23 | 710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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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보일러.가스.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선임자.감시단속적근로적용... | 2018.04.22 | 1658 | |
근로계약 |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 2018.04.22 | 8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 2018.04.22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