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일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로 계약작성한 상태입니다
처음공고시에 2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고 공지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월차는 없는 상태이고 연차15개를 미리쓰는 거라고 설명하시면서 23개월동안 연차15개를 나누어서 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일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로 계약작성한 상태입니다
처음공고시에 2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고 공지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월차는 없는 상태이고 연차15개를 미리쓰는 거라고 설명하시면서 23개월동안 연차15개를 나누어서 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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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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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보험 | 2018.04.20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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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 2018.04.20 | 159 | |
근로계약 | 야간근로 수당 관련 | 2018.04.20 | 189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 2018.04.20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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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7.12.1.을 기준으로 2018.11.30.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인 2018.12.1. 이전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②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2018.11.30.까지 귀하가 매월 만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기존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여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5.30.부터 해당 공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와 2018.12.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