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이입니다 2018.04.17 08:36
제가 2018년 12월쯤 퇴행성 경추디스크로
비수술을 받고 한달간 무급병가휴가를
사용해서 현재 한2개월간 다시다니는 중 입니다
회사에취직한지는3년넘었구요

업무자체가 고객들의 폰을 계속봐야되고
목을계속숙이는업무라그런지
통증이다시 시작됬습니다..

저희회사는 병가 자체가최대2개월인데..
솔직히 저의병은 업종을 좀바뀌야겠다싶은
마음도있습니다만..치유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는 2 3개월 쉬면서 치료받으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처음부터 2개월정도 병가휴가를신청했는데 회사에서2개월이
어렵다고한다면.. 저는 이 사유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질병부상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업무내용과 평소 업무수행 곤란을 호소했는지 여부그리고 질병 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여부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와 병가 및 휴직 사용 가능 여부등을 담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의 소견을 통해 귀하의 현재 질병으로 귀하가 맡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확인 되고사업주는 사업장 사정상 귀하에게 쉬운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로 작성해 주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금 여부와 지급청구 가능여부 2018.04.20 43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2018.04.20 165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20 420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2018.04.20 214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4
해고·징계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2018.04.20 232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보험 2018.04.20 129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연차 계산 2018.04.20 1358
비정규직 도급직원이 용업업체가 해야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것이 정당한... 2018.04.20 417
임금·퇴직금 임금 2018.04.20 159
근로계약 야간근로 수당 관련 2018.04.20 189
휴일·휴가 대체근무 2018.04.20 258
임금·퇴직금 연차기준 관련 문의 2018.04.20 5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 실업급여 2018.04.20 29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2018.04.20 1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18.04.19 166
근로계약 4대보험 이중취득 2018.04.19 1297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하야 하... 2018.04.19 195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병가 실업급여도와주세여.. 2018.04.19 2601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2018.04.19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