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호갱이다 2018.04.17 13:22

안녕하세요.

급여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퇴사를 하려 합니다.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급여 연체 내역 입니다.

급여일         실급여         받은금액     지급비율   받은날짜        연체일       잔액지급일           잔액         연체일

2018-04-15    3,416,666     1,100,000      32%         2018-04-16     (1일)      

2018-03-15    2,916,666     2,602,326      89%         2018-03-15      (0일)

2018-02-15   2,916,666     2,602,326       89%         2018-03-08     (21일)      

2018-01-15    2,916,666    2,604,856       89%            2018-01-15       (0일)      

2017-12-15   2,916,666     596,128          20%         2017-12-16     (1일)        2017-12-27       2,008,728       (12일)

2017-11-15    2,916,666     2,604,856        89%        2017-11-15       (0일)      

2017-10-15   2,916,666     1,341,322        46%           2017-10-16     (1일)          2017-11-08       1,272,534        (24일)

2017-09-15   2,916,666     2,604,856         89%         2017-09-15     (0일)      

2017-08-15   2,916,666     2,604,856         89%         2017-08-16     (1일)      

2017-07-15   2,916,666     2,604,826         89%         2017-07-17    (2일)      

2017-06-15   2,916,666     2,604,826          89%         2017-06-20   (5일)      

2017-05-15    2,916,666     2,604,826          89%         2017-05-15    (0일)      

2017-04-15   2,916,666     2,604,826          89%          2017-04-17   (2일)      

2017-03-15   2,916,666     2,820,416          97%          2017-03-15   (0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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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단 의미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까지 조금씩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액이 월 임금의 2~3할이며 체불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실업인정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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