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왕 2018.04.17 14:35


저희 단체의 퇴직금 정산 부분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기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1)   2015.7.1-2016.10.23 : 주2일 근무하는 반상근 ( 세전급여 월 60만원)

2)  2016.10.24 ~ 현재 : 상근 (세전급여 월 170만원)


제가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때,

1)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근 기간에 상관없이 저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4,839원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총 재직일수

    - 총 재직일수란 그 달에 있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한 날만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3월의 재직일수라 함은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은 10일(토,일,삼일절)을 제외하고 21일로 잡아야 하나요?

    - 반상근 기간의 총 재직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근과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근자 기준 재직일수 X 2/5]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저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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