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ius 2018.04.12 10:48

현재 작은 규모의 IT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스트레스, 현재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고객사의 갑질 및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여 지난 3월 말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퇴직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이로 인해 현재 회사와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회사에서 퇴사했던 사라들을 봐도 좋게 퇴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4월 30일까지 남은기간동안 계속 정상적으로 업무에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고 회사가 제 업무에 대한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어렵고,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퇴사일 이전에 휴식 및 연차 소진을 위해서 연차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가 투입된 프로젝트 상황상 제가 연차를 신청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르 거부할 수 있는지요?

2. 회사에 '연차 시기 변경권' 이라는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퇴사를 앞두고 있고 근무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임직원에게 연차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 시기를 변경한다 해도 변경 가능한 다른 날이 없습니다.

3.연차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예는 어떤게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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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 사용자에 의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근로자가 예컨대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인 3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작업의 바쁜 정도대행자의 배치난이도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내지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아니고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적절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체인력을 통한 작업의 수행귀하외 타 근로자의 업무대체 등이 가능하다면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막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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