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긴 했습니다만, 사용계획서까지만 받고 사용일자 지정해서 통보하거나 근로를 거부하거나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잔여연차를 매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소멸적용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 퇴사할 경우
2014년 1월 1일 : 15개/10개 사용(잔여 5)
2015년 1월 1일 : 15개/7개 사용(잔여 8)
2016년 1월 1일 : 16개/12개 사용(잔여 4)
2017년 1월 1일 : 16개/6개 사용(잔여 10)
2018년 1월 1일 : 17개/2개 사용(잔여 15)
이 경우 임금채권 3개년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해주려면,
16년도+17년도+18년도 잔여연차 4+10+15=29개의 연차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15년도꺼 잔여 8개도 함께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13.1.1. 입사자의 경우 2013.12.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이를 2014.12.31. 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3.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5.1.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2018.5. 현재 3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4.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16.1.1.에 청구권이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부터는 모두 현 시점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