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미마 2018.04.13 09:44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도 포괄임금으로 채택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에 '1주 7.5시간분의 연장근로에 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7.5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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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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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서 상에 '17.5시간분의 연장근로에 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했다면 귀하의 월급여액에는 17.5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을 초과하여 17.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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