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연봉 협상을 진행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인상되었으나, 동시에 직책도 함께 부여해주면서 연봉된 인상금액 전체를 직책수당으로 책정하였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데
혹여 직책의 박탈등의 사유로 연봉삭감이 이루어 진다거나
퇴직금등에 연봉된 인상으로 포함이 안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건들이 있을까요?
올 초 연봉 협상을 진행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인상되었으나, 동시에 직책도 함께 부여해주면서 연봉된 인상금액 전체를 직책수당으로 책정하였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데
혹여 직책의 박탈등의 사유로 연봉삭감이 이루어 진다거나
퇴직금등에 연봉된 인상으로 포함이 안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건들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도급직원이 용업업체가 해야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것이 정당한... | 2018.04.20 | 417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18.04.20 | 159 | |
근로계약 | 야간근로 수당 관련 | 2018.04.20 | 189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 2018.04.20 | 258 | |
임금·퇴직금 | 연차기준 관련 문의 | 2018.04.20 | 52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 실업급여 | 2018.04.20 | 303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20 | 13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2018.04.19 | 166 | |
근로계약 | 4대보험 이중취득 | 2018.04.19 | 1297 |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하야 하... | 2018.04.19 | 195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병가 실업급여도와주세여.. | 2018.04.19 | 2602 | |
근로계약 |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 2018.04.19 | 198 | |
근로시간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8.04.19 | 841 | |
임금·퇴직금 | 2018년 최저임금으로 주20시간(주5일) 근무일경우 월급여는 어떻... | 2018.04.19 | 296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 가능시간 1주12시간 이상도 가능한가요? | 2018.04.19 | 520 | |
임금·퇴직금 | 소급 체불 문의 | 2018.04.19 | 1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19 | 14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연차계산 | 2018.04.19 | 565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 2018.04.18 | 448 | |
근로계약 |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18 | 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직책수당은 업무의 난이도나직무상의 경중에 따라 부여되는 수당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다만 직책의 부여되면서 지급된 직책수당이 직책이 박탈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직책을 박탈한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사용자와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