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9721 2018.04.11 15:10

건설 현장 작업자 입니다.  

A사 현장 입사 후  얼마 되지않아 공동도급사 B사로 소속을 옴기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급여 및 수당, 상여금 등은 A사에서 B사로 입금 한 후 다시 B사에서 지급 받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 회사 사정이 나쁘다고 하여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 되지 않고 입금되도 늦게 입금 되고있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궁금점이 생겨서 문의 들입니다.

이런 경우 지시는 A서 받으며 형식적으로 B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불법파견 근무가 되는것인가요.

역시 A사와 B사 어느 곳도 근로계약서 작성 한곳은 없구요.

상사의 강요로 인해 소속을 옴김 것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두였지만 현장 면접시 이런 상황에 해서는 언질받은 바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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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채용 시점부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귀하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것이 A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A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A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B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제공케 한 것은 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등의 상황이 없다면 A사업장이 귀하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시켜 근로제공케 하는 전직혹은 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질적 사업주인 A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A가 사용자성을 부인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A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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