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man1 2018.04.10 10:10

안녕하세요, 2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무직원 입니다.


질의 1.

중소기업 자금 사정상 임금 연체가 잦아 지는데 '임금체불'이 이직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임금 지급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                   지급일          경과일수

2017년 02월 급여     2017-04-10     31일

2017년 03월 급여     2017-05-10     30일

2017년 04월 급여    2017-05-12       2일

2017년 05월 급여     2017-06-09

2017년 06월 급여     2017-08-03     24일

2017년 07월 급여     2017-08-10

2017년 08월 급여     2017-09-08  

2017년 09월 급여     2017-10-10  

2017년 10월 급여     2017-11-21     10일

2017년 11월 급여    2017-12-08  

2017년 12월 급여     2018-01-10  

2018년 01월 급여     2018-03-13     32일

2018년 02월 급여     2018-03-26     17일

2018년 03월 급여                           2일 (4/12 기준)

최근에 회사 자금사정상 임금 연체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2.

입사 초기에는 직원이었으나 6개월 이후 대표이사 권유로 사양했으나 권유가 계속되다 보니

할 수 없이 등기감사로 등재돼 1년 8개월 정도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에 회사 결산을

3번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직위 사퇴했습니다.

감사란 직위는 이를 억제해야 하는 직책인데 회사가 작다보니 제가 재무책임자이고 실무자이기도 합니다.

임원이라고 하나 직원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지시에 따라 실적을 부풀려 실적을 좋게 만들어 

금융기관 차입을 받는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법적으로든 다른 쪽으로든 문제가 발생 시 재무책임자인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2번째 질문은 카테고리에 맞지 않지만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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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이라 함은 연속하여 2개월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금체불이라 함은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30일을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이 3월이라면 이전 1년간 임금이 3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개월수가 2개월 이상이 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017.3/ 2018.1-그러나 3월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아야 하는 만큼 정확하게는 귀하의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등에 제출후 대출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귀하가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상법등이 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이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 위반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면 감경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분야 전문변호사등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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