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1. 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2. 입사 당시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이 좀 넘었으나 2017년(작년)9월경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3. 회계사무실 특성(?)상 연말·연초에 야근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9시 출근(지각한적 거의없습니다.) 9시 이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9시가 넘어서 퇴근하면 집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4. 저녁 식대는청구할 수 있으나 야근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다.
  - 출근 시간은 찍게 하는데, 퇴근 시간은 찍지 말라고 합니다.
  - 야근 식대 청구한 내역이 있고, 출퇴근 교통비사용 내역 출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어제 회사로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야근을 더 해야 한다 였습니다.
현 상황으로 야근을 더하게 되면 9시 이후 퇴근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출퇴근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권고사직 절대 안 해줍니다.) , 출퇴근거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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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되려면 배우자와의 동거나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혹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기존 거소지에서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변함이 없었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퇴근기록이나 근무기록등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의 제공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주장 만으로 연장근로 제공사실을 입증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나동료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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