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조인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발주처: 공공기관 / 건설도급사: 건설현장 시공사
보조인력제도 시행목적: 건설현장 현장감독 업무경감을 위해 시행(발주처 감독업무 지원)
계약형태: 건설도급사(B)와 근로자(C)와 계약 채결후 발주처(A)감독업무 지원
근무지: 발주처 지침상 근무지는 도급사현장사무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주처 지원업무이기에 감독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내용: 첫번째 공사현장(2년)종료 후 다음날 - 2번째공사현장(2년) 계약채결 / 업무형태 동일
현재: 위와같은 계약형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근로자 직접계약으로(유기계약) 변경계약 예정
질문1.
첫번째 두번째 프로젝트를 각각 보았을때 일시, 간헐적 업무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체계약을 놓고 봤을때도 일시, 간헐적 업무인지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와같은 계약 형식이라도 발주처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3
위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내용이 제 4조의 ①의 단서 조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해당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근로가 어떤 이유로 간헐적 업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건설도급사의 근로자라는 형식으로 실질적로는 발주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오히려 위장도급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