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새댁 2018.04.04 00:12

 매달 익일 10일에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3월 6일 부터 3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재택근무를 하며 월급의 약 50% 가량을 적용받기로 하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회사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이 해결되지 않아 4월 말정도까지 인수인계를 해주고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4월 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였을때, 휴직기간(3/6일 부터 현재까지) 받은 일부 월급이 퇴직금 산정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을 제외한 정상근무 기간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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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1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일은 5월 1일입니다이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9일 중 3월 6일 330일 사이 26일의 휴업기간을 제외한 63일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63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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