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숑숑 2018.04.04 13:0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매년 12월 급여에 지급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A라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4.5.7 퇴사일이 2018.3.30일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지급내역을 보면

1. 14.5.7~14.12.31     일할계산 15.1.1 9.8일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5.12.31 지급 (239/365*15= 9.8)

2. 15.1.1.~15.12.31     16.1.1 15개 발생 16.12.31 수당지급

3. 16.1.1 ~16.12.31      17.1.1 15개 발생 17.12.31 수당지급

지금 이렇게 정리 된 상태입니다.

4. 퇴사시 17.1.1~17.12.31 16개 발생분과 18.1.1~18.3.30 ( 89/365*16=3.9개)

를 합친 19.9개에서 사용분을 뺀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려합니다.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회계연도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3번 16년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도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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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첫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털어냅니다.

     

    이후 입사 다음해 1,1부터 정상적으로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그리고 3번식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7.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18.1.1.에 부여하고 2018.1.1.~3.30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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