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감자 2018.04.04 14:3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예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5년미만( 없음),  5년이상 10년미만(50,000원) , 10년이상 15년미만(7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100,000원), 20년이상 (130,000원)

 5년이상 경우 매월1개월마다 근속수당을 위와 같이 받고 있으며

장려수당은 매월 1개월마다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 두개의 수당이 다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사측이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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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속수당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범위"라 한다)이외의 임금범위의 하나로 1.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별표2에서는 최저임금 범위의 공통요건의 하나로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특정기간의 근속을 평가하여 2>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1>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지는 조건이고, 2>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 두 규정에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데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참고하면 만일 별표1과 같은 요건하에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동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하는 해석이 공존하긴 하지만 후자의 해석이 우세한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장려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이라는 조건과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조건등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요건을 충족시키는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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