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전제조건 : 저희 회사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근로시간단축사항)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량과 필요한 업무시간에 맞춰 최적의 8시간 근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질의사항
1)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저희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였고, A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여 8시간 근로 후 저녁에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예시 1) 오후 1시 출근하여 저녁 9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시 2) 오후 3시 출근하여 저녁 11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시 3) 오전 10시 출근하여 오후 저녁 7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 포함)
2) 근로기준법은 주말,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A직원이 주말 또는 공휴일 근로한 경우, 150%의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대체휴무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1일? 1.5일
3. 답변회신요청사항 :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18년 7월 개정시행될 근로기준법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오후 1시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오후 9시에 퇴근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