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u78 2018.04.04 17:26

근무형태는 당직일 경우 오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 근무후

퇴근하여 다음날 09:00까지 비번입니다.

회사 파업에 참여하게 되어 저는 당직일(09:00~익일 09:00 근무)인데  09:00~1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습니다.  당직일에 당직을 서지 못한거죠...

회사에서는 비번은 당직근무를 하였을때만 성립한다면서

18:00~익일 09:00시까지 급여에서 차감하고  또 비번 적용일인 09:00~익일 09:00까지 또

차감을 하였습니다.

당직을 서지 않은만큼 이미 공제를 하였는데 또 비번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비번일인 24시간을

또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미 급여에서 당직 근무 시간 만큼의 급여를 공제하였는데 또 비번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비번까지

24시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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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 당직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비번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공제가 이뤄질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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