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나야 2018.04.08 23:42
직장생활에서 잦은 실수로 손해를 끼쳐서 죄스러운 마음에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후 계약해지라고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되어 여쭤봅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않아도 좋으니 당일퇴사를 원하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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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시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상규나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지되는한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범위내에서 퇴사시점까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족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 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급 이외에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관적인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기 위해 협박성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제품의 발주나 대금의 결재등 회계업무등이 아니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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