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72 2018.04.09 12:35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 00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일을 하다가, 같은해 00법인회사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저도 연대보증때문에 개인파산하여 2013년도 경에 개인 파산면책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부터는  (사대보험 가입)근로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최근(2018년 4월) 회사(A)에서  일을 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법인의 대표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않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00법인은 해산간주 상태에 있고,(5년간 잠자는 법인) 앞으로 3년간 별다른 활동이 없게 되면 소멸예정입니다.

당시 법인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때, 각종 세금 및 대출금으로 인해 소멸시킬수 없어 그냥 내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0법인은 2012년 이후 아무런 사업행위도 없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만 살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지울 수도 없는 예전 기록  00법인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은 한 상태이지만, 예전기록의 대표이사기록때문에 피보험자 자격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별개인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 대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사직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확인서등을 발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9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862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3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39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7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70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422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94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49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1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9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90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43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54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77
근로계약 파견명령없이 사업주의 사익을위해 다른회사에 파견된 경우는 어... 1 2018.04.15 977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04.14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