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SUNSUN 2018.04.09 14:54

상기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제 아내의 사항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는 회사에 경리직으로 입사하여 3년정도 다녔는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능, 1개월 위로금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중인데 사장이 이번 퇴직할때 위로금을 안주고 다음달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달 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뉘앙스가 안 줄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위로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사장의 이런 행태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런식으로 잘라내는 것도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위로금을 받아내고 싶은데, 아니면 안주면 어떻게 해서라고 받고 싶은데,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위로금액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사용자의 지급확약의사를 담아 서명을 받아 두시면 추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각서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22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3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20
근로계약 1년씩 평가하여 재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씩 체결하는 경우 1 2018.04.13 54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및 손해배상 청구 1 2018.04.13 250
임금·퇴직금 퇴직후 4대보험 관련 1 2018.04.13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1 2018.04.13 172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10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3 5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 편도 1시간30분이상,... 1 2018.04.13 184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에 관하여 1 2018.04.13 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4.13 412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1 2018.04.12 1550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5858 Next
/ 5858